예금보호 비보호 로고 표시 의무화 9월 1일 시행, 통장·앱서 확인하는 법

예금보호 비보호 로고 표시 의무화 9월 1일 시행 안내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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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의 통장과 모바일뱅킹 계좌조회 화면에 ‘예금보호’ 또는 ‘비보호’ 로고가 표시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8월 31일 밝힌 제도 개선에 따른 것으로, 내가 가입한 상품이 예금자보호법 대상인지 문구를 일일이 읽지 않아도 로고만 보고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위조 로고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9월 1일부터 금융상품설명서·통장·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계좌조회 화면에 로고 표시 의무화
  • 보호 대상 상품엔 ‘예금보호’ 로고, 비보호 대상엔 ‘비보호’ 로고 표시
  • 표시 의무 주체는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
  • 로고는 색상·비율 등 디자인 규정이 정해져 있어 임의로 바꿀 수 없음
  • 제대로 표시하지 않으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음

로고 표시 의무, 무엇이 바뀌나

이번 개선의 핵심은 예금보호 여부를 글이 아니라 로고로 표시한다는 점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그동안 금융회사가 예금자보호 안내문을 표시하도록 하는 ‘표시·설명·확인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여기에 로고 표시가 새로 더해졌습니다. 문구만으로는 눈에 잘 띄지 않던 정보를 로고라는 시각적 표시로 바꿔 소비자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시행일과 표시 위치, 주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예금보호 로고 표시 의무 시행일 표시 주체 표시 대상 미이행 시 제재 요약표

내 통장이 보호되는지 확인하는 3곳

제도가 시행되면 아래 세 곳에서 로고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전이라면 상품설명서를, 이미 가입했다면 통장이나 앱 화면을 보면 됩니다. 세 곳 중 한 곳에서라도 로고가 표시돼 있다면 해당 상품의 보호 여부를 그 자리에서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 통장 예금보호 여부 확인하는 3가지 방법 체크리스트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로고는 통장·증서, 광고·홍보물, 홈페이지·모바일앱 계좌조회 화면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어,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지금 로고를 표시하게 됐나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예금보험 여부와 보호한도(1인당 최고 1억원)를 홍보물 등에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이미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 개선은 이 제도를 강화해 문구 설명뿐 아니라 로고까지 함께 표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고 예금보험공사는 밝혔습니다. 다만 과태료의 구체적인 금액이나 부과 기준까지는 이번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조·가짜 로고 구분하는 법

정식 예금보호 로고는 정해진 규격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안내에 따르면 로고는 KDIC RED(PANTONE 186C)와 KDIC BLUE(PANTONE 294C) 색상, 4원색(CMYK)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크기는 정비례로만 확대·축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색상이 다르거나, 비율이 눌리거나 늘어나 보이거나, 기울어져 있거나, 글자 간격이 이상하거나, 서체가 다르거나, 그림자나 테두리가 추가된 로고는 정식 규정에서 벗어난 형태입니다. 통장이나 안내문, 광고물에서 평소와 다르게 생긴 로고를 보면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점

제도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표시 의무를 지는 금융회사의 구체적인 업권별 범위나 예금보호·비보호 상품의 개별 분류표, 과태료의 정확한 금액과 기준은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행 이후 예금보험공사의 추가 안내를 통해 세부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통장이나 앱에 로고가 실제로 반영됐는지 관련 공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로고가 아직 안 보이면 예금자보호가 안 되는 건가요?
제도 시행일은 9월 1일이며,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고 예금보험공사는 밝혔습니다. 다만 업권별 적용 범위나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 그리고 로고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경우 실제 보호 여부에 영향이 있는지는 이번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2. 어떤 상품이 예금보호 대상인지 상품명으로 바로 알 수 있나요?
개별 상품명별 분류표는 이번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입 시 받는 금융상품설명서나 통장, 앱 화면의 로고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3. 위조된 로고인지는 어떻게 알아보나요?
정식 로고는 지정된 색상(KDIC RED·BLUE)과 4원색 원칙을 따르고 크기만 정비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색상이 바뀌었거나 기울어지거나 서체가 다르거나 그림자·테두리가 붙어 있다면 정식 규정과 다른 형태이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본 글은 공개된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이미지는 직접 제작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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