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등록하거나 정보를 변경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국이 같은 날 시작하는 것은 아니라서 거주지 관할 구청 공고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연 2회, 1차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 9월부터 자진신고를 운영하도록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침은 전국 단일 시행일을 정한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가 개별 공고로 실제 기간과 과태료 금액을 정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 8월 말 기준 인천 계양구, 서울 영등포구, 서대문구 등 여러 지자체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2차 자진신고 기간으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반면 다른 지자체는 아직 공고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예고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농식품부 지침은 연 2회(1차 5~6월, 2차 9~10월)이지만 실제 시행은 지자체별 개별 공고입니다
- 인천 계양구, 서울 영등포구, 서대문구는 9월 1일~10월 31일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 자진신고 기간 안에 등록·변경신고를 마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기간이 지나 적발되면 미등록은 최대 100만원, 변경신고 위반은 최대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이며 의무입니다. 고양이는 시범사업 대상으로 의무등록은 아닙니다
지자체별 자진신고 발표 현황
확인된 세 곳은 모두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기간이 같지만 세부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는 관내 동물병원에서 신규 등록이 가능하며, 11월부터 주요 출입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서울 영등포구는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의무등록 대상이고 반려묘는 선택 등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는 이 기간 등록 시 미등록 과태료 최대 60만원을 면제한다고 공고했으며, 7월과 11월에 집중점검을 진행합니다.
서울 강서구도 앞서 6월경 자진신고 시행을 예고하는 보도가 있었지만, 9월 이후 확정 공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강서구 거주자는 구청 공고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밖의 지자체 역시 관할 구청·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과 변경신고, 절차가 다릅니다
반려견을 처음 등록하는 경우와 이미 등록된 정보를 바꾸는 경우는 진행 방법이 다릅니다.
신규 등록은 지자체가 지정한 동물등록대행기관, 즉 동물병원 등에서 진행합니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 개는 의무등록 대상이며, 고양이는 현재 시범사업 대상으로 의무는 아닙니다.
정보 변경신고는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 반려견 사망 등의 경우에 해당하며 정부24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 변경 등 일부 사항은 온라인이 아닌 방문 신고가 필요합니다.
과태료와 면제 조건, 체크리스트로 확인하세요
자진신고 기간 안에 처리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지만, 조건을 놓치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매체마다 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동물보호법상 법정 상한은 미등록 최대 100만원, 변경신고 위반 최대 50만원 이하이며, 다수 매체가 이 기준을 인용합니다. 반면 서대문구 공고에서는 미등록 과태료가 최대 6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위반 횟수별로 차등 부과되는 금액일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명확히 설명한 기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거주지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일정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에는 지자체별로 집중 단속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인천 계양구는 11월부터 주요 출입지역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서대문구는 7월과 11월에 집중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자진신고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지자체는 9월 이후에도 별도 공고가 나올 수 있으므로, 거주지 구청·시청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국 모든 지자체가 9월 1일부터 시행하나요?
A. 아닙니다. 농식품부는 운영 지침만 두고 있고, 실제 시행일은 지자체가 개별 공고로 정합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곳은 인천 계양구, 서울 영등포구, 서대문구로 세 곳 모두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거주지 관할 구청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고양이도 등록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현재 고양이는 시범사업 대상으로, 의무등록 대상은 아닙니다.
Q. 자진신고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미등록은 최대 100만원, 변경신고 위반은 최대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공고에 따라 표기 금액이 다를 수 있어 정확한 기준은 거주지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
- 뉴시스 –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 계획
- 뉴시스 – 서대문구 2차 자진신고
- 한국일보 – 영등포구 2차 자진신고
- 중부일보 – 계양구 2차 자진신고
- 한강타임즈 – 서대문구 자진신고
- 경기도민일보 – 계양구 하반기 자진신고
- 이투데이 – 동물등록 변경신고·과태료 안내
본 글은 공개된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이미지는 직접 제작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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